기업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글로벌 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스타트업까지 불어닥친 ‘해고의 칼바람’ 속 기업들은 근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이 중요한 만큼 구조조정 또한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노사 관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아우르는 근로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지금,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모두싸인에서 제 6회 모두성공세미나,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채용부터 구조조정까지>’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1위 전자계약 전문기업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한국벤처투자 전자규약 시스템에 맞춤형 전자계약 서비스를 공급하여 전체 조합원의 날인 규약 시 전자서명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계약 API 연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전자계약 전문기업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아웃소싱 기업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과 전자계약 활용법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프로모션은 전자계약 이용료의 최대 40% 할인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해 모두싸인 프리미엄 요금제를 연 결제로 이용 시 월 4만원 대로 계약 건수 무제한, 템플릿 , 대량전송, 링크서명, 외부문서 관리, 맞춤 브랜딩 등 기업 필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백, 수천 건 계약 체결이 필요한 아웃소싱 기업, 계약 업무만 간편해져도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싸인으로 계약이 적시에 제대로 진행된다면 정기 근로감독도 두렵지 않겠죠? 이번 모두싸인 클래스에서 아웃소싱 기업이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제 계약서 발송 시마다 상대방 연락처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자주…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이 모두싸인과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총회’ 법률 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모두성공세미나 1,2회 연사이자 벤처투자 전문가인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 변호사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전문가인 유석현 변호사가 주주총회의 기본 개념과 절차부터 주주총회를 해야 하는 이유, 중요한 소집 절차와 결의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실시간 Q&A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법무법인 미션이 마련한 ‘주주총회 관련 법률서식’과 다양한 법률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 등을 공유하는 모두성공커뮤니티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안녕하세요, 모두싸인팀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업데이트 및 개선된 기능을 알려드립니다! 서명…
3월이 되면 기업에서는 정기 주주총회 준비로 바빠집니다. 매년 진행하는 주주총회, 준비해야할 부분도 많고 꼼꼼히 다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도 많습니다. 다가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모두싸인이 제 5회 모두성공세미나, ‘놓치면 큰일 나는 법률 정보 <주주총회>편’을 준비했습니다.
모두싸인의 새로운 기능 ‘대면서명’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기기를 통해 계약 상대방과…
매년 마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소식, 바쁜 인사팀에서는 달라진 근로기준법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예상치 못한 이해관계 이슈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분쟁도 숙제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2023년 첫 번째 모두성공세미나는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인사・노무’ 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재윤 변호사님께서 연사로 참여해주십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2023 HR 성공가이드와 모두싸인으로 안전하게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하는 방법까지! 제 4회 모두성공세미나에서 ‘놓치면 큰일 나는 인사・노무 법률 정보’ 를 확인해보세요.
모두싸인팀은 대한민국의 계약 문화를 혁신하여, ‘모두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20만 고객사, 455만 이용자와 함께 만들어 온 2022년 모두싸인의 성장을 데이터 리포트로 요약해보았습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발송할 때,…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주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 총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주52시간 제도를 위반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