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이 법률사무소 화음과 함께 법인설립, 주주총회·이사회, 주식·투자, 인사·노무 등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계약서, 문서 양식을 무료 배포했다. 모두싸인·화음 공동 배포 계약서 양식은 법인설립, 주주총회·이사회, 주식·투자 분야 이외에도 도급·용역, 매매·거래, 인사·노무 분야에서 필수적인 계약서, 문서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안내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입니다.모두싸인과 법률사무소 화음이 함께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계약서 양식…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한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오는 25일 콜라비팀은 모두싸인, 클라우다이크, 오큐파이, 세일즈인사이트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중소 기업을 위한 안내서’ 웨비나를 실시한다.
2020년 11월 모두싸인 주요기능 업데이트. 업데이트 기능 : 실시간 채팅상담, 하위계정추가, 서명요청 튜토리얼 추가, 모바일에서 템플릿 서명 요청, 목록 엑셀로 내려받기, 문서 수정하고 다시 보내기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는 70여 분간의 인터뷰 중 ‘생각’이란 말을 37번이나 썼다. 실제로 이 대표는 생각이 많다. 모두싸인으로 대표되는 국내 전자계약 시장을 어떻게 이끌지, 젊은 대표로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꾸려갈지, 또 스스로의 행복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에 늘 골몰한다.
고객 기업·기관 6만5000곳, 가입자 42만 명, 사용된 서명·문서 390만 건. 전자계약 플랫폼 모두싸인은 2016년 2월 베타서비스(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계약 분야에서 ‘대전환’을 일으켰다. 특히 비슷한 계약서를 자주 써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선 필수적인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수요 기업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고, 선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K-바우처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360만원의 지원금으로 비대면 솔루션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올바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 별 대표적인 서비스가 무엇이고 이 솔루션이 우리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 솔루션이 300여개가 넘는 상황으로 대다수의 수요 기업들이 솔루션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일 수록 IT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각 분야 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정보 파악에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각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이 무엇이고, 각 서비스 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B2B SaaS 얼라이언스, 3분기 영업 관련 지표 발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구독형…
복잡한 상담 절차, 높은 수임료 부담 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 법과 기술이 결합해 새롭게 탄생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뜻한다.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으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을 말한다.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IT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을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는다. 그리고 최근 기업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B2B SaaS)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업력 6년 이상의 B2B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기업 5개사가 뭉쳤다. 정식 이름은 B2B SaaS 얼라이언스. 별칭은 인싸스(InSaaS)다. ‘인싸가 되고 싶다’는 솔직한 소망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포카 본사에서 이들 기업의 대표를 만났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주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