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원단 등 섬유 제품의 제단, 봉제, 염색, 가공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섬유업종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각각의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작 과정에서 비용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1조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관리): 디자인 패턴과 견본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패턴, 견본, 작업지시서 등의 ‘규격서류’를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서류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 없이는 복사,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원부자재등의 제공): 원단 등 원부자재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가?
원사업자가 원단, 염료 등 원부자재를 제공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제공일시, 유상/무상 여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원부자재를 수령하면 신속하게 품질과 수량을 검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9조 (검사 및 이의신청): 납품된 제품의 검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패션 및 섬유 산업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체결이 생산 리드를 단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제조 하도급계약을 더 효율적으로 체결하고 관리해 보세요.
템플릿으로 시즌별/품목별 계약 신속 체결
S/S, F/W 시즌별 또는 재킷, 팬츠 등 품목별로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 보세요.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저장된 템플릿을 불러와 소량의 정보만 수정해서 반복적인 계약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패턴, 작업지시서 등 중요 자료 관리
섬유업종 계약에는 패턴, 작업지시서, 원단 스와치 사진 등 다양한 참고 자료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 파일을 모두 첨부하여 보내면 별도의 요청 없이 소통 오류를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메일 전송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서명
원단 시장이나 공장 등 외부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은 섬유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보세요. 계약 상대방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서명을 완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