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간 계약서(동업계약서)란?
주주간 계약서는 회사 설립 전후에 주주(동업자)들 사이에서 회사의 운영, 의사 결정, 주식의 처분 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상법 규정만으로는 동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예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필수 및 중요 항목
(1) 회사 설립 전 준비 사항 (회사 설립 전에 계약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IP)의 귀속 (제2조): 동업자들이 회사 설립을 위해 함께 만든 비즈니스 모델, 기술, 아이디어 등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도록 명시하는 조항
- 역할 분담 및 지분 배분 (제2조의2, 제2조의3): 회사 설립 전까지 각 동업자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하고, 설립 후 보유하게 될 주식 지분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 이를 통해 동업자간의 권리의무 및 설립 후 지분 등에 대한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주주의 의무
- 경업의 금지 (제3조): 주주가 회사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경쟁 회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이는 주주가 회사이익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막고 창업 초기 동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의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 일정 기간(ex.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처분 제한
창업 초기에는 ‘누가 주주인가’가 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 필요
- 주식 처분 제한 기간 (제4조): 주주들이 정해진 기간(ex. 5년) 동안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다만 주주의 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 (제5조): 주식 처분 제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용되는 핵심 조항
- 우선매수권: 한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들이 그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공동매도참여권: 한 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팔 때 다른 주주들도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4) 계약 위반 시 제재
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항
- 손해배상 및 위약벌 (제6조): 경업금지 의무나 주식 처분 제한 조항 등을 위반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정해진 금액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
- 계약 위반 시 주식 강제 매도 (제7조):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주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위반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다른 주주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주주들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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