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정관에서 직접 정하지 않은 주식 발행 관련 세부 사항들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필요성
회사 설립 시 자본을 형성하는 절차는 ①주식발행사항 결정 → ②주식 인수 → ③납입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첫 단계인 ‘주식발행사항 결정’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핵심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그 외의 세부 사항은 발기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주식발행사항 동의서’가 바로 그 합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관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3가지 항목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주식수)
- 1주의 금액 (액면가)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 전원 동의로 정하는 사항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항은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필수 항목
- 주식의 종류와 수 (제1항): 발행할 주식의 종류(예: 보통주식)와 정확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 주식의 발행가액 (제2항): 1주의 발행가액을 기재합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30조).
- 동의 및 날인: 상법 제291조에 따라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