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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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란?

민간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자(도급인)와 건설업자(수급인)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도급’이란 한쪽 당사자(수급인)가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과 같은 핵심 사항부터 설계 변경, 하자 담보 책임,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공사 전반에 걸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양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핵심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 및 준공 예정일,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율 등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제4조 (계약보증금)

수급인(건설업자)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도급인(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보증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도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천재지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이 요구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설계서 자체가 불분명 등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공사량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시 공사기간도 함께 조정합니다.

제27조 (지체상금)

수급인이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된 일수만큼 합의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면제됩니다.

제28조 (하자담보)

수급인은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정해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제38조 (분쟁의 해결)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건설 계약은 계약서 본문 외에도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등 수많은 부속 서류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금액이 큰 계약입니다.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계약 과정의 명확성, 보안, 효율성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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