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라이선스 설정계약서란?
크로스라이선스 설정계약서란 두 회사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서로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실시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회사가 서로의 기술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내거나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어떤 특허를 서로에게 허락하는지 그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복잡한 기술 제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라이선스 설정계약서 작성 방법
제 2조 (크로스라이선스 목적물)
: 어떤 특허를 서로 허락하는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양측의 특허 목록을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라이선스의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제 3조 및 제 4조 (라이선싱 범위)
: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각각의 특허에 대해 허락하는 실시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크로스라이선스 설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상/전용 실시권으로 정하고, 실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 5조 (실시료)
: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가?
크로스라이선스는 양측 기술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실시료 지급 없이 서로의 특허를 무료로 실시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10조 (실시권 양도 등)
: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는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부여받은 실시권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는 재실시(서브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전자서명으로 크로스라이선스 설정계약서 전송하기
양사의 핵심 기술 자산을 교환하는 중요한 크로스라이선스 설정 계약서. 내용이 복잡하고 법적 검토가 필수적인 만큼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계약 과정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거래 주체 명확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은 반드시 법인 대 법인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공동인증서 인증 기능으로 서명하는 주체가 해당 법인임을 명확히 검증하여 계약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내부결재 기능으로 발송 전 최종 검토
중요한 기술 제휴 계약은 발송 전 반드시 내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내부결재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서 발송
- 첨부파일 기능으로 특허 명세서 등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양측의 특허증 사본 상세 기술 명세서 도면 등을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보내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하나의 계약 내에서 관리하여 혼선을 막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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