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업종(내항화물운송용)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해운회사 등)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내항 화물 운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 등)에게 위탁할 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계약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해운업종(내항화물운송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운송 항로 및 횟수 (표지 제6항)
화물을 싣는 항구(선적항), 내리는 항구(하역항), 주요 경유지 등 운송 항로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한, 월간/연간 운송 횟수나 총 운송 물량 등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금액 및 운임 (표지 제7항, 제8항)
총 계약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운임은 톤당 단가, 1회 운항당 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유류 할증료(유류비 변동에 따른 가감), 체선료(대기 시간 비용) 등 추가 비용의 발생 조건과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합니다.
대금의 지급 (표지 제9항, 본문 제28조)
대금 지급 시기(예: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와 지급 방법(현금 비율, 어음 만기일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 제2항, 제3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표지 제16항, 본문 제23조의2)
유류비 등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운임을 조정할지를 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법적 예외(원사업자가 소기업,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미연동에 합의(사유 기재 필수)하지 않는 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선박의 관리 및 안전 (본문 제15조, 제16조)
운송에 사용될 선박과 선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5조). 원사업자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작업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16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본문 제18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독자적인 운항 노하우, 화물 적재 기술, 안전 관리 매뉴얼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 시에는 반드시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제18조 제2항), 별도의 비밀유지계약(【별첨】 표준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을 체결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손해배상 (본문 제34조, 제34조의2)
원사업자가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6항). 이 경우 손해액은 원사업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등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의2).
전자서명으로 해운업종(내항화물운송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해운업 하도급계약은 선박과 화물의 안전, 유류비 변동, 정확한 운송 이행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어 계약의 명확성과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첨부파일로 선박증서 및 안전 관련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선박검사증서,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관리계획서(제15조), 운항일정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계약서 원본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하고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운송 및 기술 정보 보안 강화
전자서명 완료 시 누가 언제 계약서를 열람하고 서명했는지, 어떤 파일이 첨부되었는지 모든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민감한 운항 기술자료(제18조)가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며 대금 미지급 등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