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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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건축설계 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 원사업자(설계사무소 등)와 수급사업자(협력 설계사무소 등)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마련된 계약서입니다. 한쪽의 교섭력 남용을 막고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14조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6조 (건축설계의 지식재산권) – 설계 창작자의 권리 보장

계약에 따른 건축설계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설계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대금의 직접 지급) – 대금 미지급 위험 방지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최초 건축주)에게 설계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손해배상) – 책임 소재 명확화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건축설계 계약은 설계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계약 과정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효력 있는 하도급 계약 체결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력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언제 계약에 동의했는지 서명 과정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향후 기술자료 유용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여 수급사업자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 계약과 동시에 첨부파일 전달

건축설계 계약에는 PDF 도면뿐만 아니라 CAD, 이미지(JPG, PNG), 문서(HWP, DOCX)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이 첨부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변환하는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계약서에 첨부하여 발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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