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URL복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건설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원사업자(건설사)와 수급사업자(협력업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한 계약서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30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사 목적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원인 규명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과 대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제41조 (발주자의 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방지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제53조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 상호 보증 의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양측의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54조 (손해배상) – 책임 소재 명확화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제30조를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건설 하도급 계약은 계약 금액이 크고 여러 관계자들의 검토가 필요해서 꼼꼼하게 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복잡한 계약 과정을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참조자 설정 후 관련부서 실시간 계약 현황 공유

건설 계약은 현장 담당자 외에도 재무팀, 법무팀 등 여러 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참조자 설정’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10명에게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계약의 시작 및 완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공유없이 모든 관계자가 계약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전송 기능으로 계약 관리 효율화

계약 내용은 확정되었지만, 발주처 승인 등 특정 날짜에 맞춰 계약을 발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전송’을 활용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지정하여 계약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가 직접 발송 시점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업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URL복사

모두싸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계약 업무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계약 완료!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관리까지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