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URL복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공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및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표지)

  •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계약의 목적물인 정보시스템의 명칭개발 및 구축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책임 기간 및 범위: 수급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100 이상)을 명시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의 지연이자요율과, 업무 지체 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요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4조 (기술 자료 등의 대여 및 관리)

원사업자는 구축 업무에 필요한 도면, 사양서, 기술자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자료를 원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는 복사,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검사 및 이의 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정보시스템)을 납품받거나 구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기술자료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요구 목적, 대가 및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29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약지식재산권의 귀속핵심 기술 자료의 기밀이 중요한 고위험 거래입니다. 개발 범위의 복잡성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하자 보수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프로젝트 투입 인력 및 일정 변경 사항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은 초기 계약서 외에도 인력 투입계획, 산출 내역, 공정 단계별 승인 등 계약의 변경(제49조)이 잦습니다.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표준 약식 변경 하도급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두고, 변경 사항을 즉시 작성 및 서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프로젝트 일정 및 인력 변경에 따른 계약 서류 누락을 방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약정 및 기술 자료 통합 관리

이 계약은 지식재산권(제10조)과 기술자료(제23조)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요구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메인 계약서와 하나의 전자 파일로 통합하여 서명하고 보관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 유출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시점확인(타임스탬프) 기능으로 검사 및 하자 책임 기한의 진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에서 납품 및 검사일(제17조)은 하자보수 책임 기간 시작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임스탬프(시점확인) 기능을 활용하면 계약서 또는 검사 완료 서류존재 및 내용이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 줍니다. 이는 검사 지연 또는 하자 책임 기한 분쟁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URL복사

모두싸인으로 5분 만에 끝내는 계약 업무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언제 어디서든 5분 만에 계약 완료!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관리까지 모두싸인 전자계약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