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2023년, 해가 바뀌며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업 인사팀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봉 조정에 따라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이 2023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기업에서 근로계약, 연봉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근로자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법에 명시된 작성 의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여전히 노동청 진정 건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사업주는 벌금 및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관렵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법에 명시된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것만은 꼭, 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항목을 알아보세요.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노른자 노동법’ 자료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할 필수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2년도 기초노동법 교육자료(7가지 노른자노동법) 게시 안내)
✅ 근로계약서 필수 요소
①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②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③임금 계산방법, ④임금 지급방법, ⑤소정근로시간, ⑥휴일, ⑦연차 유급휴가, ⑦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법적인 의무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 요소
①근로계약 기간, ②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④휴게시간・근로시간, ⑤휴일, 휴가 ⑥근무장소・업무내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3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과 직결된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서 5% 인상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지 인사팀에서는 반드시 파악하여 2,010,580원의 이상의 월 급여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식대가 인상되는 기업이라면 급여 중 식대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전자근로계약서, 정부에서 직접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교부해도 OK!
여전히 근로계약,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계약서를 인쇄한 후 사인, 도장을 찍고 계신가요?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전자근로계약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자적 형태로 체결하는 전자근로계약’을 직접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또한 2020년 12월 개정된 전자문서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화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서면’은 종이문서만 해당되는 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를 채택한 것이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교부, 보관까지 전자적 형태로 진행하는 전자근로계약이 기존 종이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이지만, 3년 간 보존하지 않는 것도 위법사항입니다. 근로자 전체의 종이계약서 보관은 비용,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불러오는데요. 전자근로계약은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발맞춘 필수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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