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할 나이에 도달하면서, 정년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 중에서도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명(15세 이상 인구의 34.1%)가운데 장래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무려 68.5%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젊은 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기존 근로자의 재고용이 훨씬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를 의뢰하여 30인 이상 기업 1,047개 사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의 67.9%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 차원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자의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
이러한 촉탁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큰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촉탁계약 체결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체결 과정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진행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합의를 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 진행 후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근로기간
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기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할 필요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촉탁직 근로계약은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과 임금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촉탁직 근로계약도 결국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임금, 근로 시간, 연차,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정년퇴직 전 기존의 4대 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과 연차 산정 방법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과 연차 휴가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지 않고도 계속 연결 지어 적용할 수도 있고 퇴직 시 정산을 하고 촉탁계약 기간부터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1) 퇴직금 정산 등의 퇴사절차 없이 근로를 지속 하는 경우
- 최초 입사일을 연차 및 퇴직금의 기산일로 보고 산정을 하면 됨
2) 퇴직금 정산 등 퇴사절차 후 재입사한 경우
-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 기간만 해당
✅ 계약서의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도 일반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의 교부가 이뤄져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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