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계약서, 근로계약 or 프리랜서 여부와 올바른 작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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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에 있어 실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잘 관리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강사를 채용하는 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사의 퇴직금 지급 문제로 번거로웠던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모두싸인에서 강사 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모아 강사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올바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강사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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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 근로계약일까? 프리랜서 계약일까?

✅ 세금 신고 보다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에 따라 근로자 or 프리랜서 여부 판단하기!

‘강사 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이처럼 강사를 채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중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를 먼저 정확히 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 or 프리랜서 여부에 대해서 학원 노무와 관련된 노무사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이 아닌 ‘근로자성’이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판단하는 기준.” 즉, 실질이 근로자라면 강사 계약은 사실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거나 월급이 아니더라도 고정급이 있고 추가로 비율제로 받고 있다거나, 수업 시간 외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상당 수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외 대부분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상 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하기!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계약을 정확히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최저시급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급여액을 정할 때, 최저시급 산정시 주휴수당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강사의 경우 최저시급 위반 사례가 적지만, 파트타임 강사가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제도를 법에 의거해 적용해야 합니다. 학원의 근로자인 강사도 1년차부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여 정산을 해야하며, 연차휴가대체에 관하여서도 근로자 대표와 학원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도 필수인 점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강사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필수인 점!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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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에 한하여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근로자성을 띈 강사가 아닌 경우는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고 수강료의 50% 등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 학원 전속 강사가 아닌 외부 강사를 영입한 경우에 비율제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본급을 정하지 않은 형태여야 근로자성으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 비율제 100%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업무와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의 권리 의무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점을 잊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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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큰일 나는 강사 계약 시 필수 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동의서 서명 받기!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또 한 가지,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범죄경력회보서인데요, 학원 등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을 근거로 종사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때에는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대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대상자의 확인을 증명하는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강사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받고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미조회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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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계약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 강사의 서명을 받아야하는 문서들, 이외 제반 서류들도 누락없이 체결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 작성부터 체결, 그리고 제반 서류 첨부와 관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있는 전자계약이 있습니다. 서명과 교부, 보관이 필수적인 계약서부터 동의서, 확인서까지 다양한 문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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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으로 학원과 강사, 더 좋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강사의 관계가 시작되는 강사계약, 전자계약으로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발송하는 학원은 물론 계약서를 받고 확인한 후 서명하는 강사 모두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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