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근로자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고용분쟁이나 과태료 걱정 없는 촉탁직 고용 절차를 공유드립니다. 정년퇴직부터 촉탁직 계약 종료까지 5단계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 모든 계약을 리셋해야 합니다
퇴직 후 촉탁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년 직후 이어서 출근하거나 기존과 처우가 동일해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고용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면 기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나중에 ‘정년퇴직’을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우며 ‘해고’로만 처리 가능합니다.
Q. 취업규칙상 정년이 62세인데 정년 이후에도 근무조건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하십니다. 촉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정 기간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동의서로 갈음해도 괜찮을까요?
A. 계약서로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정년 이후 퇴사 시 해고로 간주됩니다. 특정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은 근무조건 변동을 뜻하므로 가급적 기간제(촉탁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촉탁직 고용 절차 5단계
고용분쟁이나 과태료 부과 걱정 없는 촉탁직 고용 절차 5단계를 공유드립니다.
1. 정년 1개월 전 : 자동퇴직 서류상 통보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정의되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 1개월 전 서류상 사전 통보 진행을 권장합니다. 정년도래 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통지의무는 없지만 미리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 퇴직 처리 : 4대보험 상실처리와 연차·퇴직금·4대보험 정산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로 퇴직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을 사유로 4대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을 정산하여 근로 관계를 완전히 종료해주세요.
정년퇴직으로 상실 신고 시 고용센터에서 취업규칙 정년페이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3. 촉탁직(기간제) 계약서 작성
정년퇴직 처리를 끝냈다면 촉탁직(기간제)으로 새로 근로관계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및 임금 : 조정 가능
- 연차 :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다면 1개월 개근 시 연차 휴가 1일을 부여하고, 1년이 되는 2026년 1월 1일에 소멸 및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 지급합니다. 2025년 8할 이상 근무했다면 2026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취득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신고는 불가능하며 나머지는 다시 가입합니다. 이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하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5. 촉탁직 고용관계 종료와 퇴직금 지급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 시 2년 이상 기간제로 채용해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만큼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만65세 이전 입사, 만 65세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 만65세 이후 입사, 만 65세 이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입니다.
위 5단계의 정년 후 재고용 절차가 도움이 되었나요? 다수 고령 직원의 재고용을 앞두고 있다면 고령의 직원과 전자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한 올투딜리셔스 인사팀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