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작성법(+무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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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대형마트(대규모유통업자, 갑)과 매장 임차인(을)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매장 임차인(을)이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그 대가를 임대인인 백화점, 대형마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백화점, 대형마트(갑)과 매장 임차인(을) 간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기간,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료 변경 조건, 대금 지급일, 매장 운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개정항목 살펴보기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유통거래계약서 10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중 표준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 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현행 판촉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갑)는 사전 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을)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장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상호협의 하에 최대 50%까지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백화점, 대형마트(갑)가 판촉 행사를 기획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매장 임차인(을)을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매장 임차인(을)이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상호 협의하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현행 표준계약서는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백화점, 대형마트(갑)은 매장 임차인(을)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경영간섭행위 예시]

  • 매장 임차인의 종업원 선임, 해인, 근무지역 결정에 간섭
  • 매장 임차인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
  • 매장 임차인과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 매장 임차인과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 밖에 매장 임차인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그렇다면 개정항목 외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항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재정 조건 살펴보기

가장 중요한 금전 관련 조항을 꼭 검토해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대형마트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금전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보증금 반환: 제6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 시 백화점, 대형마트(갑)은 임대 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매장 임차인(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월 임대료 감액 요청 권리: 제8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매장 임차인(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되면 월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백화점, 대형마트(갑)의 사유로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이 변경되거나 (2)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 물가나 경제여건이 현격히 변화하여 매장 임차인(을)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품대금 지급: 제9조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갑)은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을에게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품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비용 사전 협의: 제14조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갑)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매장 임차인(을)에게 부담시킬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변경 시 매장 임차인(을)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 전송하기

백화점, 대형마트 매장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전송하여 매장 임차인 관리에 따르는 서류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확정되거나 갱신 시기가 되면 사무실에서 곧바로 계약서를 전송하여 인쇄와 스캔, 그리고 우편과 등기를 부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부대서류까지 첨부파일로 한 번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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