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과 작성법(+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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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양식과 작성법(+운영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본격적인 조합 설립에 앞서 사업을 이끌어 갈 임원(위원장, 감사, 위원 등)을 정하고, 향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운영 규정을 확정하여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 방법

Ⅰ. 소유자 인적사항

: 누가 동의하는가?

동의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등 소유권 현황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Ⅱ. 동의사항 (1. 추진위원회 명칭 & 2. 추진위원회 구성)

: 어떤 조직을, 누구로 구성하는가?

설립될 추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확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 임원진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Ⅱ. 동의사항 (3. 추진위원회 업무 & 4. 운영규정)

: 이 조직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업무 범위(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운영규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은 보통 별첨 문서로 제공됩니다.

Ⅲ. 동의내용

: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조합 설립’에도 미리 동의하는 효과: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기간: 만약 생각이 바뀌어 조합 설립에 반대하고 싶다면, 조합설립인가가 공식적으로 신청되기 전까지는 반대 의사를 밝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전송하기

다수 소유주의 동의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얻는 것이 사업 초기 단계의 핵심입니다. 번거로운 종이 동의서 대신 전자서명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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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토지등소유자의 정보를 엑셀로 정리해 한 번에 업로드하면 각 소유자의 정보가 기입된 맞춤 동의서가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됩니다.
  • 실시간 동의 현황 파악 및 독려 알림
    누가 동의서를 열람하고 서명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다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신분증 사본 등 구비 서류 동시 취합
    동의서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서명 과정에서 함께 첨부하도록 요청하여 서류 누락 없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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