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휴직 신청서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장기간의 휴직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최대 10일의 단기 휴가인 것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서 작성 방법
제공된 양식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인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사번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② 대상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법적으로 돌봄 휴직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③ 휴직 사용기간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총 휴직 기간(예: 90일)을 함께 적어줍니다. 이를 통해 전체 휴직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④ 돌봄이 필요한 이유
휴직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수술 후 회복 기간 중 상시 간병 필요’와 같이 사유와 기간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신청일 및 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신청인 본인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마무리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가족돌봄 휴직 신청서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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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한 보안으로 민감 정보 보호
휴직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모두싸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3. 체계적인 인사 서류 관리
모두싸인을 통해 처리된 문서는 분실이나 훼손의 염려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됩니다. 문서 검색 및 라벨링 기능으로 과거의 기록도 필요할 때 즉시 찾아볼 수 있어 체계적인 인사 문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