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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회의 의사록, 작성 전 Check!
발기설립의 경우, 모집설립과 달리 창립총회는 개최하지 않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결의하기 위하여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발기인회의를 개최합니다. 발기인은 회의를 열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법 제297조).
본 발기인회의 의사록 양식은 (1)주금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발기인회의와 (2)주금 납입후 임원 선임, 본점의 구체적 장소의 결정 및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보고를 위한 발기인회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