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품화권(라이선스)계약서 양식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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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서란?

캐릭터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라이선서, ‘갑’)가 캐릭터를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이선시, ‘을’)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허락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서 필수 및 중요 조항

제2조 (정의)

계약서에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허락 대상이 되는 ‘캐릭터’의 범위 ,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지정상품’,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제3조 (상품화권의 허락)

캐릭터 권리자인 ‘갑’이 ‘을’에게 어떤 권리를 허락하는지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에 저작권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

상품화권 허락기간을 정합니다.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며 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언제까지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기재합니다.

제6조 (사용료)

캐릭터 사용의 대가인 로열티에 관한 핵심 조항입니다. 보통 계약 시 선지급하는 ‘최저보장로열티’와 상품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로 구성됩니다.

제10조 (제품 생산)

라이선서(갑)는 캐릭터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해 라이선시(을)에게 공식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라이선시가 자신의 제품에 맞게 디자인 수정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수정안의 활용 가치가 높아 라이선서(갑)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예외적으로 무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12조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제한)

‘을’이 허락된 범위와 방법 외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을’이 캐릭터를 활용해 새롭게 만든 2차적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원권리자인 ‘갑’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IP 권리를 보호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캐릭터 상품화권 계약서 전송하기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은 캐릭터라는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디자인 시안 승인, 로열티 정산 등 계약 기간 내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합의 과정을 빠르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 디자인 시안 승인, ‘워크스페이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 캐릭터 상품화 계약은 제품 출시 전 컨셉, 디자인, 샘플 등 단계별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모두싸인의 ‘공용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활용하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참여하는 협업 공간에서 계약서를 공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로열티 정산, ‘추가 서류 첨부’ 기능으로 투명하게: 정기적인 로열티 정산 시에는 보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추가 서류 첨부’ 기능을 사용하면 라이선시가 로열티 정산 보고서에 서명할 때 필요한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산 보고와 증빙 자료를 신속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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