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싸인이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결산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모두싸인은 12월 22일 연말결산 콘텐츠 ‘2021 그리고 모두싸인’을 공개했다. 2021 그리고 모두싸인에는 ESG 경영 기여도, 모두싸인으로 시작한 변화, 누적 이용 현황 등 모두싸인이 지난 한 해 노력한 결과가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의 업무 환경에도 재택·원격근무 등 비대면 계약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두싸인은 지난해 대비 기업 고객이 3배 가깝게 이용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올해 1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과기정통부 ‘2021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자계약 시장과 B2B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전문기업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2021년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 올해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해 동안 데이터 댐·AI융합·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업 8곳을 선정해 포상했다. 그간 매월 선정(2021년 3~11월)된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총 27건 중에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2점과 기관장 표창 6점 등 8개 기업이 수상했다. 모두싸인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총 8개의 기업 중 크라우드웍스와 함께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로 지난 4월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모두싸인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총 8개의 기업 중 크라우드웍스와 함께 과기정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로 지난 4월 이달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SaaS 전자계약 무상 제공 …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장 적극 협력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변화 속에 2021년의 위드코로나까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모두싸인은 어땠을지, 2021년의 모두싸인의 연말결산 지금 공개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소프트웨이브 2021’이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기술(IT) 서비스, 융합SW, 통신인터넷, 기업솔루션, 앱 콘텐츠 등 5개 분야의 250여 기업이 500개 부스로 참가했습니다.오랜만에 모두싸인도 부스에서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그룹(회장 석창규)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웹케시그룹 솔루션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탑재한다고 밝혔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이 [소프트웨이브 2021]에 참가합니다! 🥳 2021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계약 서비스 기업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대표 이형칠)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모두싸인 박상현 부대표, 윕스 신사업부문 최창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12월 1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소프트웨이브 2021(SoftWave 2021)’ 에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두싸인은 전시 부스를 운영해 별도 프로그램, 앱 설치가 필요없는 SaaS 전자계약 서비스를 선보인다. △문서 작성 및 업로드, △계약서 전송, △사인·도장 제작, △서명 입력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능과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번에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부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고객을 위한 기업 맞춤 브랜딩, 조직관리, API 연동 등 엔터프라이즈 기능 시연과 도입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대표 이영준)이 피트니스 센터 통합 운영 플랫폼 레드블루(대표 이석훈)와 지난 11일 바디코디 플랫폼 – 전자계약 서비스 간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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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소속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주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1주 총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주52시간 제도를 위반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