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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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 양식과 작성법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시간급용)란?

영화 제작사(사용자)가 촬영, 조명, 미술, 음향 등 제작 스태프(근로자)를 시간급 임금제로 채용할 때 사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양식입니다. 이 계약서는 영화 제작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로시간, 임금, 안전 조치 등 근로조건의 기준과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계약의 기간)

영화 제작 단계를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으로 구분하고, 스태프가 참여하는 특정 단계에 한정하여 계약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스태프의 업무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을 원칙적인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특히 촬영을 위한 준비·정리·대기 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는 영화 제작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6조 (임금)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1일 12시간 초과 근로 시에는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는 등 시간 외 근로수당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제12조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제작사가 스태프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합니다. 위험한 장면 촬영 시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17조 (크레딧 명기)

제작사는 영화의 모든 제작물에 스태프의 소속부서, 직위, 성명을 명기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스태프의 경력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18조 (권리의 귀속)

스태프가 제공한 모든 근로의 결과물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제작사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됨을 명시합니다. 영화라는 공동 창작물의 권리 관계를 제작사로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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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초기에는 각 부서의 수많은 스태프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의 ‘대량전송’ 기능을 사용하면 엑셀 파일에 스태프들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업로드한 뒤 한 번에 수십 명에게 맞춤 계약서를 발송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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