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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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방송사나 채널사업자(원사업자)가 외부 제작사(수급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위탁할 때 양측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수익 배분 등 방송 콘텐츠 제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방송업종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지급일: 총 제작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전문) 부분에 총 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각각의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작 과정에서 비용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0조 (지식재산권): 완성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수급사업자(제작사)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방송사)가 제작에 기여했다면 그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 수익배분 등 구체적인 권리 합의 사항은 별첨하는 [방송콘텐츠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제12조 (간접광고 등): PPL, 협찬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가?

방송콘텐츠 제작 시 발생하는 간접광고(PPL)나 협찬 등으로 인한 수익은 계약서 표지(전문)에 명시된 수익배분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배분합니다. 계약 후 수급사업자가 유치한 협찬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미 책정된 제작비를 감액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4조 (지체상금): 납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에 계약서 표지(전문)에 명시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초기에 요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으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다수의 스태프, 복잡한 권리 관계, 촉박한 방송 일정 등 방송 콘텐츠 계약은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방송업종 계약을 더 효율적으로 체결하고 관리해 보세요.

템플릿 기능으로 프로그램별 맞춤 계약서 생성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의 장르와 형식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각 유형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템플릿으로 만들어두면 매번 새로운 계약을 준비할 필요 없이 필요한 항목만 수정하여 빠르고 일관성 있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모든 서류 통합 관리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작지시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저작재산권 합의서 등 다수의 첨부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시 관련된 모든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전송하면 서류 누락의 위험 없이 모든 계약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링크서명 기능으로 다수 스태프 및 출연진 동의서 일괄 확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비밀유지 서약서, 초상권 활용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 명씩 서명을 요청하는 대신, 동의서 링크를 생성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해 보세요. 상대방은 링크 클릭만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서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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