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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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음식료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이를 수탁받는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료품의 제조와 관련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래 관계를 도모합니다.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표지)

  • 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계약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비율, 지급 금액, 지급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28조).
  • 납품(완성) 일자 및 장소: 목적물의 납품 일자와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지연 이자율 및 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 지연 및 손해배상 지연에 대한 이자율과, 납품이 지연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요율(지체일수 1일당 적용하는 비율)을 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며, 그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미연동에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제26조의2 제4항)

주요 조항 (본문)

제6조 (부적합한 원부자재의 사용금지)

수급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생산·판매가 금지된 원부자재나 위해 식품/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목적물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0조 (자가품질검사 등)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대상일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품질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6조 (검사 및 이의신청)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하며 제공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하여 9개 항목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41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부당 대금 결정/감액, 보복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제20조 제4항)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법률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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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위생, 공정 거래 등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은 음식료업종 하도급계약.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계약의 체결과 관리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더 신속하고 안전한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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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다수의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엑셀 파일을 통해 최대 5,000건까지 동시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 표준 계약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템플릿 기능으로 계약 준비 시간 단축

자주 사용하는 계약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템플릿 설정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회사명, 주소 등 중복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 계약서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증빙 서류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제조위탁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등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당 최대 10MB(총 300MB)까지 첨부 가능하며 서명자가 서명 시 파일 업로드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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