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이것 하나면 인사 담당자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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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것 하나면 인사 담당자 고민 끝!_모두싸인

근로계약서 작성, 혹시 아직도 종이로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종이 계약은 출력, 스캔, 우편 발송, 보관까지. 계약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전자근로계약은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을 만큼 기존의 계약에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편리하게 해주는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고용노동부 전자근로계약 활성화 가이드라인 >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히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실무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류재언 변호사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 확인 포인트!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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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 뜯어보기

먼저 근로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돼서 반드시 아셔야 할 조문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42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보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보관을 하지 않고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서면 작성 및 교부의무 (제17조) (2) 서류 보관의 의무 (제42조)
자세한 법령 내용과 설명은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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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와 업무 효율을 한 번에!
근로계약은 모두싸인으로 진행하세요.

과태료 걱정 없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계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교부, 보관까지 한 번에! 근로기준법도 준수하면서,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달라지는 세 가지

1️⃣ 대량전송 기능으로 업무 효율 상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관련 업무는 많은 시간이 투입되기 마련인데요. 모두싸인 ‘대량전송’ 기능을 활용하면 수백, 수천 건의 근로계약서를 한 번에 발송하고 근로자가 직접 본인 자리의 PC나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종이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연봉액 누설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봉이 유출되면 직원들 간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모두싸인을 이용한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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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계약 관리

모두싸인을 이용하면 계약서를 일일이 출력해서 관리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의 별도 스캔 보관 없이, 서비스 내에서 언제든 확인 및 보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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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일이 만나고 건건이 처리하면서 근로계약 업무에 쓰던 시간을 더 중요한 일에 쓰세요. 계약서 작성, 체결, 보관은 모두싸인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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