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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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이를 수탁하는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보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1년 제정 이후, 2023년 전부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되었고 최근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추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제49조, 제49조의2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5배 배상 및 손해액 추정)

최신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술자료 보호 강화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신설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기술 탈취의 특성을 감안하여 침해 행위로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액 등을 수급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추가되어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습니다.

제33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2023년 개정안부터 반영된 핵심 조항입니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 간에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시 연동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7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대금 지급 능력이 상실되거나,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계약 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금형 제작 하도급 계약은 기술 자료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기에 계약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까다로운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체결해 보세요.

내부결재 기능으로 계약 발송 전 꼼꼼한 검토

중요한 하도급계약은 발송 전 구매팀이나 법무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능으로 사양서 및 도면 등 중요 자료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금형설계도, 사양서류, 각종 합의서(직접지급,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를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한 번에 관리하여 누락이나 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감사추적인증서로 모든 과정을 법적 증거로 확보

기술 유용 시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이 따르므로 투명하고 법적 효력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두싸인은 문서 열람, 서명 입력 등 계약 진행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감사추적인증서를 제공하여,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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