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설치 공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설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의 핵심 조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총 공사대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는가?
계약의 표지 부분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현금, 어음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9조 (승강기 기술자의 배치): 현장에는 어떤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가?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소속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공을 위한 필수 조항입니다.
제24조 (안전관리비):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원사업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사용계획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이 비용을 안전관리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제57조 (하자담보책임):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승강기 부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며 제어반·구동기 등 주요 부품은 3년, 그 밖의 부품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승강기 설치 공사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계약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복잡한 승강기 설치 공사 계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보세요.
첨부파일 기능으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통합 관리
승강기 설치 공사 계약에는 공사위탁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설계도면 등 정확한 시공을 위한 여러 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 관련 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서 등을 따로 주고받는 번거로움 없이 계약서와 함 한 번에 첨부하여 간편하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결재 기능으로 안전 및 기술 검토 후 발송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설치 계약은 발송 전 여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결재 기능을 사용하면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 사내 기술팀, 안전관리팀, 법무팀의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오류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