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란?
주식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법정 소집절차(소집통지, 공고 등)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주주들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동의서 필수 항목 작성
- 동의의 내용 (무엇에 동의하는가?)
- 동의의 핵심 내용으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 생략 동의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동의하는 주체 (누가 동의하는가?)
- 동의하는 **주주의 이름(또는 법인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해당 주주가 직접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동의 날짜 (언제 동의했는가?)
- 주주들이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적법하게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4. 동의 대상 특정 (어느 총회에 대한 동의인가?)
- 이 동의가 어떤 주주총회에 대한 것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할 수 있도록 개최일시 또는 의사록과 연계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수: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소집절차 생략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주주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명과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보관 의무: 작성된 동의서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회사에 비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로써 절차상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