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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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기술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위탁기업)의 상표가 부착될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사용되는 계약서입니다.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양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물품의 제조, 납품, 기술 자료 보호 및 대급 지급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을 약속합니다.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양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물품의 제조, 납품, 기술 자료 보호 및 대급 지급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을 약속합니다.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의 기본 사항 (전문)

  • 계약 갱신 여부 통보 기한: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통보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대금 지급 조건: 총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명시하고 선급금, 중도금 또는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 금액, 기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 이상을 선급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조 지시서/설계도 교부일: 목적물의 제조 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이전까지 제조 지시서, 설계도 등의 서류를 교부할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 여부를 선택하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본문)

제4조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와 추완 등)

원사업자는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확정 예정 기일과 사유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7조 (원재료의 제공 등)

원사업자가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재료를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하여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원재료의 성질상 수령 즉시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8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하자나 품질 관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목적, 대가 지급 방법, 비밀유지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39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청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53조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을 위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제28조 제4항)를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자기상표부착 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송하기

자기 상표 부착 제품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기술 기밀 유지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제조 협력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부 결재로 계약 전 위험 요소 통제

브랜드의 기술 자료(기술자료) 과업 지시서(설계도)가 오가는 하도급 계약은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내부 결재선을 설정하면 법무팀, 품질 관리팀 등의 필수 승인자가 검토한 후에만 계약서가 수급사업자에게 전송되어 기술 유출 및 품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기술 자료 및 증빙 서류 통합 관리

계약서에는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 서류 등 수급사업자가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 자료들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첨부 파일 기능으로 이러한 중요 자료들을 전자 계약서와 하나로 묶어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어 서류 누락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계약 증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리마인더로 계약 및 갱신 기한 자동 알림

이 계약은 계약 갱신 통보 기한 (만료일 1개월 이상 전)이 명시되어 있어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리마인더 기능을 설정하면 계약 만료일 및 갱신 여부 통보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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