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소프트웨어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부당한 대금 감액, 기술자료 유용 등)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공급ㆍ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방법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기술자료 보호, 지식재산권, 납품대금 연동제 등 IT 업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항이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주요 원재료비가 바뀌면 대금도 조정되는가?
SW 개발에 사용되는 특정 솔루션의 라이선스 비용, 서버 이용료 등 주요 경비가 일정 비율 이상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 시 반드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별첨해야 합니다.
제18조 (기술자료의 임치 및 기술자료 유용금지)
: 우리 회사의 소스코드와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소스코드, 개발 문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제11조 (검사 및 인수)
: 언제, 어떻게 개발 완료를 인정받는가?
수급사업자가 개발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합니다.
전자서명으로 상용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체결하기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은 기술자료 보호, 대금 지급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계약의 모든 단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자서명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하도급계약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 내부결재 기능으로 계약 리스크 관리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오가는 하도급계약은 법무, 재무 등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약서 발송 전 필수 결재선을 설정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친 계약서만 파트너사에 전달하여 계약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기능으로 과업지시서 등 통합 관리
계약의 근거가 되는 과업지시서, 기술 사양서, 산출내역서, 그리고 필수 서류인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까지 모두 계약서에 직접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빙 자료가 하나의 문서로 관리되어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감사추적인증서로 기술자료 요구 시점 증명
계약의 모든 과정은 감사추적인증서에 기록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분쟁 발생 시, 모든 행위의 시점이 기록된 감사추적인증서가 신뢰도 높은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