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근로계약서란?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제1조 (근로계약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3조 & 제4조 (근로시간, 휴게, 휴일)
- 소정근로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합니다.
-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제5조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조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지급일), 어떻게(계좌이체 등)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전자서명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서 전송하기
채용이 결정된 계약직 근로자, 입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하는데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템플릿 & 대량전송
계약직 채용이 잦은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템플릿으로 저장해두고 계약 기간과 인적 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할 때도 대량전송 기능으로 한 번에 계약을 요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예약 전송 기능
채용은 미리 확정되었지만, 입사일까지 시간이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싸인의 예약 전송 기능을 이용하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추출 기능
다수의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할 때, 각 계약서의 정보(이름, 계약 기간, 급여 등)를 엑셀 파일 등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번거롭고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데이터 추출 기능을 활용하면, 완료된 여러 계약서에서 원하는 정보값만 추출하여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화는 노사관계 및 HR 분야에서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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